[에브리뉴스= 이은선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된 고영욱 사건과 관련해 미성년자 피해자들의 진술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2시 30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 서부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3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의 신상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심의하고, 피해자들이 제출한 영상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2시간 반 가량 진행된 비공개 심의가 끝나고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해 밝혔다.
먼저 지난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고영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A양에 따르면 홍대 근처에서 고영욱이 전화번호를 달라고 해 번호를 줬고 이후 서너 차례 고영욱의 집과 집 근처에서 만남을 가졌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처음부터 연예인인 고영욱인 줄 알고 있어 TV에 나오는 사람이 신기해서 만났고 좋은 관계가 됐으면 하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고영욱의 집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해 A양은 고영욱이 너무 어려보이는 데다 사람들 눈이 많다는 이유로 오피스텔로 데려갔고 도착후 고영욱이 준 보드카로 의심되는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가졌다고 정황을 설명했다.
특히 A양이 성관계를 피하기 위해 하지 말라고 외치고 생리중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 거부를 했음에도 불구 고영욱이 목덜미를 누르며 끊임없이 성관계를 요구했고, 구강성교 행위를 해 괴롭다는 심경도 밝혔다.
더불어 성관계를 맺은 후 바로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관계를 맺은 것은 내가 원한 것이 아니었으며 당시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신고하지 못 했다고 답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고영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당시 만 13세 피해자 B양은 “고영욱이 자신을 음악 프로듀서라 소개하고 '성형도 안하고 귀여운 외모라 관심이 간다'며 연락처를 달라고 해 번호를 줬다. ”고 말했다. 또 B양은 고영욱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차에 탄 후 이야기를 나누다 고영욱이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맞춤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3명의 피해자 중 2명 만 13세, 한 명은 만 17세다. 위험성이 많으므로 고영욱에게 전자발찌부착명령을 청구한다."며 재범 가능성을 들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그러나 고영욱 측 변호인은 고영욱이 전자팔찌 부착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범죄 위험성도 없다며 전자발찌부착명령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C양을 소환해 결심 공판을 갖고 이와 함께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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