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와 역차별...금융당국의 재검토 필요
[이희원 기자] 21일 서울보증보험이 장기 생계형 채무자 19만명을 대상으로 연체이자에 대한 전액 면제와 대출원금에 30~50%까지 감면하겠다며 발표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발표 직후 오히려 혜택(?)의 대상이 되지 않는 채무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난으로 도적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과 공적자금을 받아 전액 상환을 끝내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발표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서울보증보험의 발표로 특별채무 혜택 대상자인 생계형 채무자는 서울보증보험이 대출보증을 한 86만3193명 중 2년부터 10년까지 장기채무에 있는 19만327명이 대상자에 포함돼 이들 중 생업 종사를 위한 승합차와 화물차 등을 할부 구매 후 장기채무에 놓인 채무자들이 13만1750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청년실업과 재취업의 기로에 놓인 20~30대 중 학재금 대출을 통한 2년 이상의 연체자와 신원보증보험에 가입 후 2년 이상 연체한 자들도 채무감면대상에 들어갔다.
서울보증보험은 이들에 대한 특별채무감면을 다음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접수받아 접수시점까지의 연체이사를 전액 면제하고 원금의 최대 30% 까지 감면해주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서울보증보험의 특별채무감면안은 이미 채무에 대한 연체나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비난에 19만 명이나 감면대상자의 수는 지나치다는 게 금융관계자들의 의견이다.
특히 채무상환에 실패해 신용불량의 위기에 놓인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감면을 통한 회생의 기회를 주겠다는 것은 좋은 취지이지만
이는 신용회복제도가 있는 만큼 IMF 외환위기 당시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12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현재 미상환자금이 8조원 가량 남아있는 금융기관이 나서야할 일은 아니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보증보험은 이미 회계상 회수불가능 여신으로 분류, 삭제된 항목으로 추가적인 손실가능성이 없어 이미 금융당국과 예보에서도 지적없이 넘어간 점을 들어 반박하고 있지만,
도덕적 해이와 역차별, 여기에 금융시스템의 혼란까지 이어질 것이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