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경찰, GS칼텍스 '부동산실명법 위반' 솜방망이 처벌 논란
여수시.경찰, GS칼텍스 '부동산실명법 위반' 솜방망이 처벌 논란
  • 우종한 기자
  • 승인 2013.03.06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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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수 GS칼텍스 회장 @Newsis
[에브리뉴스= 우종한 기자]여수시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GS칼텍스에 대해 과징금을 반으로 감액해 주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눈감아주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수시는 지난 2009년 적량지구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 51만1458㎡를 지구단위 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해 9월 사유지 24만 3514㎡를 공개입찰에 부쳤다. 입찰에는 GS칼텍스, 한국실리콘 등의 업체들이 참여했지만 최종 낙찰자로 금호화학이 선정됐다.

 

입찰에 실패한 GS칼텍스는 나머지 사유지 27만㎡ 가운데 5만2000㎡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임직원 10명의 명의로 매입했다.
 
이에 여수시는 지난해 10월 GS칼텍스의 이러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GS 칼텍스에 과징금을 추징하는 한편 GS칼텍스와 명의를 빌려준 임직원 등 11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GS칼텍스 측은 의견서를 통해 사업부지 확보 사실이 알려질 경우 일부 토지가들이 알박기로 과도한 토지 매매 대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임직원 명의로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부동산실명제법에 따라 명의신탁을 한 경우 최고 5년 징역 또는 2억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와 별도로 지자체에서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여수시는 공시지가 기준 부과율 5%, 신탁자 등기기간 기준 부과율 5%를 적용해 GS칼텍스가 매입한 부지 공시지가의 총 10%에 해당하는 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여수시는 명의 신탁기간이 짧고, 탈세 의도가 없었다는 GS칼텍스의 감경사유를 그대로 수용해 과징금의 50%를 감액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일부 여론에 대해 여수시 관계자는 <에브리뉴스>와의 통화에서 “GS칼텍스에서 조세포탈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참작해 과거 판례를 기준으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GS칼텍스 수사와 관련해 여수경찰서 역시 수사 범위를 확대하지 않고 임원급에서 정리했다는 '봐주기 의혹'을 받고 있다.

GS칼텍스가 매입한 토지의 경우 법인 소유로 등록이 된 만큼 대표이사의 책임이 큼에도 여수 경찰서는 피고발자들의 진술만을 토대로 중간에서 일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김 모 임원만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부지매입에 사용된 67억여원의 회사자금과 윗선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 경찰서는 현재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은 상태이며, 사건 담당자 역시 다른 곳으로 발령되는 등 의혹만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에브리뉴스>에서 GS칼텍스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취재를 시도했지만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이 지역 GS칼텍스와 본사 GS칼텍스 간에 책임 떠넘기에 급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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