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소 박준 구속영장 기각..."성폭행 강제성 입증 미흡"
성폭행 피소 박준 구속영장 기각..."성폭행 강제성 입증 미흡"
  • 문세영 기자
  • 승인 2013.03.06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Newsis
[에브리뉴스=문세영 기자] 여직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헤어디자이너 박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휴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5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리며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미용실에서 여직원 4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박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이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청구했다.

박씨는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나 합의하에 이뤄진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지난 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에 앞서서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4호
  • 대표전화 : 02-786-7862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회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