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직 상실...野 "시대착오적 판결"
노회찬 의원직 상실...野 "시대착오적 판결"
  • 윤창원 기자
  • 승인 2013.02.1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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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 윤창원 기자] ‘안기부 x파일’에 거론된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해 기소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대법원 확정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공동대표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 공동대표는 이날 부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앞서 노 공동대표는 지난 2005년 국회 법사위 회의에 앞서 ‘안기부 x파일’로 불린 녹취록 테이프 속에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언론에 배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노 공동대표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떡값 검사 명단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은 언론 보도편의를 위한 것으로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011년 5월 13일 대법원은 인터넷에 올린 부분은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일부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고, 2011년 파기환송심은 노 공동대표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여야 국회의원 159명이 재상고심 선고를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파기환송심을 확정했고, 즉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노 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은 오는 4월 재보선에 포함되게 됐다.

이와 관련 통합진보당 측은 노 공동대표의 의원직 상실 선고와 관련, “시대착오적 대법원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민병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기업과 검찰의 유착과 같은 권력비리는 도청 등 특단의 상황이 아니라면 밖으로 드러나기 어렵다”면서 “그런데도 대법원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있더라도 권력비리를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어처구니없는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더구나 여야 의원 159명이 대법원에 최종 판결을 미뤄달라고 탄원까지 한 터다. 타당한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려는 입법기관의 노력을 감안해 대법원은 판결에 숙고했어야한다”면서 “따라서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박근혜 정부 아래 ‘정치 판결’이 이뤄진 것이라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야당 의원을 정권의 눈엣가시로 여겨 정치 판결을 내렸다는 의구심을 어찌 떨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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