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 출석을 거부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44)과 정유경 부사장(40) 남매를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57),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40) 등이 4일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이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 부회장과 정 부사장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겼으며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신 회장과 정 회장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정식재판에 회부된 만큼 이들은 법원에 직접 출석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월과 11월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및 청문회에서 정 부회장 등에게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출석을 거부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한편 검찰은 정 부회장과 정 부사장을 각각 벌금 700만원과 벌금 400만원에, 신 회장과 정 회장을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가장 많은 벌금을 부과받은 정 부회장의 경우 국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뒤 비행기표를 예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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