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업체에는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 조치
[신종철 기자] 부산시가 최근 부산지역의 분양시장 호황을 틈타 성행하고 있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인 ‘떳다방’ 등 부동산 불법거래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떳다방’은 아파트 모델하우스 인근(주차장, 도로 등)에 천막, 파라솔, 컨테이너 등 임시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분양권 불법거래 등 전매 차익을 노린 무허가 브로커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부산시는 21일 시 전역 부동산중개사무소 4526개소와 이동식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주택의 투기적 거래 등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부산으로 이전해 시세 차익을 노리는 ‘묻지마’식 청약을 일삼는 투기적 가수요층이 상당하고, 이를 부추기는 ‘떳다방’ 중개업자들의 불법영업행위로 인해 주택분양가의 비정상적인 웃돈이 형성돼 실수요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어려워진다는 동향에 따른 것이다.
부산시는 부동산거래 위법행위 개연성이 높은 재건축(재개발) 등 개발사업지역 및 떳다방, 컨설팅업체 등 증가지역을 중점대상으로 △주택분양가의 비정상적 웃돈(프리미엄) 형성 △부동산 중개업자에 의한 부동산시세 조작 행위 △분양권 매매 호객행위 등 ‘공정거래질서 교란행위’와, △무면허 중개 △미등록 전매 △수수료 과다 청구 △세금포탈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이동 중개업소에 의한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임시중개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하는 한편, 신규 분양아파트 주택전시관 소재 구(군) 중심으로 상시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중개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주1회 이상 중점단속하게 된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업체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 불법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고질적인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토지거래내역을 통보해 자료 출처 및 ‘부동산실명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며, 특히 개발예정지구의 입주권과 관련 불법거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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