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지혜 기자] 롯데주류의 소주 '처음처럼'이 인체에 유해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조직적으로 퍼뜨린 하이트진로 임직원이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석재)는 매출 증대를 위해 경쟁사 제품의 유해성을 주장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판촉 활동을 벌인 혐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하이트진로 황모(57) 전무와 장모(54) 상무 등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처음처럼'이 알칼리 환원수로 만들어 건강에 좋지 않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하고 음해성 내용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로 한국소비자TV 김모(32·PD) 시사제작팀장과 화학박사 출신 김모(66·무직)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 전무 등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각 지역 영업담당 임직원들과 공모해 롯데주류의 소주 '처음처럼' 제조용수인 알칼리 환원수가 건강에 유해하고 소주 제조방법을 불법으로 승인받았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관련 판촉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팀장은 방송 전 '처음처럼'의 알칼리 환원수가 식약청에서 규정한 수질기준을 충족한 사실을 알면서도 알칼리 환원수를 많이 마실 경우 위장장애, 피부질환 등을 야기할 수 있고 심장마비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며 허위 내용을 방송한 혐의다.
조사결과 하이트진로 측은 소비자TV가 처음처럼의 유해성 논란에 대해 방송한 직후 "'처음처럼' 독인가, 물인가", "저희 업소는 유해성 논란이 있는 처음처럼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처음처럼 독'을 쳐보세요", "처음처럼 소주, 알칼리 환원수는 인체에 치명적, 제조허가과정도 불법행위 드러나" 등의 문구가 담긴 스티커, 현수막 등을 제작해 롯대주류의 판매업무를 방해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에브리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소비자TV에서 방영된 내용을 이용해 마케팅에 활용한 부분에서 도가 지나친 면이 있었다"며 "현장에서 영업이 치열하다보니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검찰에 기소한 내용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