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공은비 기자] SK텔레콤이 자사 휴대폰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 도를 넘어서는 불법행위를 하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이동통신 3사의 제품을 모두 판매하는 휴대폰 판매점을 상대로 경쟁사의 판촉지원인력을 퇴출시키고 자신의 상품판매를 늘리도록 강제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SK텔레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결과, SK텔레콤은 LGU+의 판촉지원인력이 파견되거나 LGU+의 판매실적이 우수한 판매점을 대상으로, 고객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을 이용해 판매점영업코드를 정지하고 이동전화 단말기 공급을 차단하는 등 부당한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위는 경쟁사업자인 LGU+의 적극적 LTE정책에 대응해 경쟁사업자의 경쟁력 약화 및 자신의 판매증대를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SK텔레콤의 이러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해 부당한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판매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한 것”이라며 “이러한 불공정한 방식으로 자사의 상품판매를 확대하도록 강제했다는 점에서 부당성이 인정됐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휴대폰 판매점들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한 영업행태에 경각심을 고취 시킬 것”이라며 “이동통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신사들의 고객유치 경쟁이 도가 지나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앞서 지난 8일 SK 텔레콤, KT 등은 LGU+를 영업정지 기간 중 불법영업으로 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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