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증인 불출석 재벌 2·3세, 또 솜방망이 처벌인가
국회 증인 불출석 재벌 2·3세, 또 솜방망이 처벌인가
  • 김상영 기자
  • 승인 2013.01.14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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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00∼700만원 벌금형에 약식기소 논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 @Newsis
[에브리뉴스=김상영 기자]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대기업 재벌 2·3세들이 400∼700만원 벌금형에 약식기소돼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이들이 지난해 10월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국정감사 등에 증인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3차례 불출석한(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 벌금 700만원,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벌금 500만원, 신세계 정유경 부사장, 현대백화점그룹 정지선 회장을 각각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문제는 재벌 오너들의 국회 회피가 매년 국정감사 때 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국정감사가 한창일 때 쯤 정작 증인으로 채택된 재벌 총수들은 사업 구상 등의 이유로 해외로 나가기 일쑤다. 이렇다 보니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그렇다고 국회가 국민의 부름을 회피한 재벌 총수들을 상대로 강력한 제재를 하는 것도 아니다. 국감에 출석하지 않으면 비난하거나 벌금형이 고작이다.

이에 국회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가 처벌을 요청해도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재계 일각에서는 국회가 자신들의 권력을 과시하기라도 하듯 무차별적으로 재벌총수들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재벌은 이런 저런 이유로 도망 다니고, 국회는 청문회를 한답시고 액션만 취하고, 검찰은 적당히 눈치만 보는 형국이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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