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무효소송' 꺼내든 사람들...효과는 '글쎄'
'대선 무효소송' 꺼내든 사람들...효과는 '글쎄'
  • 이광명 기자
  • 승인 2013.01.04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춘몽 트위터
[에브리뉴스=이광명 기자] 시민단체와 네티즌 모임인 ‘선거소송인단 모임’은 3일, 지난 12월 19일 치러진 제 18대 대통령 선거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개표절차상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선거관리,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4일 오후에는 대법원 앞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당선 및 선거 무효 소송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현재 민주당민원실에는 “문재인 표가 무효표로 처리됐다. 민주통합당에서 조치를 취하라”는 전화가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나 정당,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트위터 등 SNS 상에서 ‘춘몽’이란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 네티즌은 매일 오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이번 선거는 개표 부정선거입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에브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개표 상황이 진행되는 과정을 돌이켜 보면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개표가 80% 정도 진행됐을 당시 서울 개표율은 50% 미만이었다. 당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85만 표 차였다. 전체 유권자가 3000만 명쯤이었고, 이중 20%면 600만 표 정도가 개표 전이라는 뜻이다"며 "서울의 투표자 수가 600만 명이 넘었으므로, 그 당시 서울은 300만 표 정도가 개표가 안 된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그 이후 개표 상황에서는 표 차이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대로 유지가 됐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7시간 내내 똑같은 개표 상황이 진행됐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으로 국민을 우롱한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왜 새누리당 당사 앞을 시위 장소로 선택했냐는 질문에는 “(춘몽이) 말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장 잘 어필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렇듯 일부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의 반발로 ‘18대 대선의 부정투표’를 둘러싼  ‘선거 무표 처리’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문재인 전 후보가 선거 결과에 승복했고 선관위에서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해 해명을 한 상황인만큼 재개표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4호
  • 대표전화 : 02-786-7862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회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