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승 변호사 “피해 여성이 5000만원 요구했다며 마치 피해여성이 꽃뱀인 것 같은 여론이 있다. 합의금 5000만원 제시는 변호사가 한 것이다. 전 검사가 빨리 사건을 합의했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요구한 것”
이같은 의혹들과 관련, ‘성추문 검사’ 피해여성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이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전말을 공개했다.
정철승 변호사는 서울 잠원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자 여성은 43세의 가정주부다. 자녀도 있고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다”고 밝히고 “이 사건은 7월 하순경부터 약 한달 동안 동네 대형마트에서 시작됐다. 피해 여성이 한 달에 걸쳐 16차례 대형마트에서 좀도둑질을 하다가 마트의 보안요원한테 잡혔다”며 “훔친 물건은 김밥, 야쿠르트, 세일하는 운동화 등이다. 제일 비싼품목은 6만~7만원짜리 패션시계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희한하게 큰 범죄인 것처럼 몰려서 마트의 보안직원들도 상당한 협박을 하고, 사건을 접수한 경찰도 단순한 도둑질로 여기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원래 주부의 좀도둑질은 전과도 없으니까 훈방조치를 하는데, 경찰이 특가법상 절도를 적용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정 변호사는 “10일에 검찰에 들어갔다. 아무도 없는 검사실이었다고 한다. 처음부터 검사는 ‘합의가 어떻게 됐느냐’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한다”며 “피해자 여성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지만 묵살됐다고 한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검사는 피해자 여성에게 위압적으로 절취품 리스트를 보고 어떤 물품들을 가져갔는지를 체크하라고 지시했다”며 “(피해 여성이)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했지만 검사는 ‘합의를 해야 한다’는 얘기만 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과정에서 여성이 격앙이 돼서 울음을 터트렸고 검사가 피해 여성을 진정시켜 주는 듯 하면서 성추행이 시작했다는 게 정 변호사의 주장이다.
“몸을 더듬고, 피해자가 뿌리치고 도망가니까 검사가 쫓아가서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성관계가 이루어졌다. 여성은 이 과정에서 너무 당황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저항을 하지 못하고 성폭행을 당했다. 그 후 조사는 계속 됐다. 검사실 안에서 검사는 뒷정리를 했고, 여성은 울먹울먹하면서 검사가 하라는 것을 하고 30분 정도 후에 귀가했다.”
<다음은 '성추문 검사'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이 밝힌 사건개요 전문>
먼저 이번 사건의 성격부터 규정하겠다. 이번 사건은 검사의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사건이다. 아주 간단하다. 지금까지 피해자가 가해자 측과 맺은 형사합의의 법적효력을 존중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오보들이 유포되고 있는데 사건의 내용을 들어보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피해자 여성은 43세의 가정주부다. 자녀도 있고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다. 그리고 전과는 없다. 출처를 알 수 없는 곳에서는 전과도 있고 정신병도 있다고 하는데, 전혀 잘못된 것이다. 평범한 정상적인 가정주부다.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지 않은 평범한 서민인데, 이 사건은 7월 하순경부터 약 한달 동안 동네 대형마트에서 시작됐다. 피해 여성이 한달에 걸쳐 16차례 대형마트에서 좀도둑질을 하다가 마트의 보안요원한테 잡혔다. 훔친 물건은 김밥, 야쿠르트, 세일하는 운동화 등이다. 제일 비싼품목은 6만~7만원짜리 패션시계였다.
그런데 희한하게 큰 범죄인 것처럼 몰려서 마트의 보안직원들도 상당한 협박을 하고, 사건을 접수한 경찰도 단순한 도둑질로 여기지 않았다. 원래 주부의 좀도둑질은 전과도 없으니까 훈방조치를 하는데, 경찰이 특가법상 절도를 적용했다.
그리고 경찰이 피해자 여성에게 전화를 해서 경찰서 강력반으로 처음에 부른 날이 10월 21일인가 그렇다. 일요일 밤 8시에 피해자를 강력반으로 불러서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감옥에 간다"고 하며 마트측에 450만원을 무조건 주라고 종용했다고 한다. 그런데 여성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동안 절취한 금액이 1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담당 경찰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모든 호소들이 일축되고 감옥에 간다는 협박을 들었다고 한다.
그 무렵에 나를 찾아와서 변호사 선임을 하겠다고 했는데, 수사내용을 들어 보니 납득이 되지 않았다. 이런 작은 사건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말이 안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좀 이상하다. 검찰에 넘어가면 이런 것들이 시정될 것이니까 기다리고, 경찰조사에서는 억울함만 조서에 남길 수 있도록 해라"고 말하고 돌려 보냈다. 그리고 경찰로부터 폭언이나 협박을 당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증거를 남기라는 조언을 했다. 그래서 피해자는 핸드폰과 엠피쓰리로 경찰이나 검찰이나 마트 직원 등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면 무조건 녹음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런데 11월 6일 화요일 밤 10시에 담당 검사로부터 피해자 여성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담당 검사가 처음 전화를 할 때부터 굉장히 위압적으로 "징역3년형의 사건이다.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내일 당장 들어와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 그래서 피해자가 "내일은 아이들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내일 모레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검사가 일방적으로 "토요일 오후 2시에 오라고 못박고 (전화를)끊었다"고 한다. 이 검사가 바로 이번에 사고를 친 전 검사다. 결국 피해자 여성이 "10일 밖에 시간이 되지 않아서 그날 검찰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10일에 검찰에 들어갔다. 아무도 없는 검사실이었다고 한다. 처음부터 검사는 "합의가 어떻게 됐느냐"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한다. 피해자 여성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지만 묵살됐다고 한다. 검사는 피해자 여성에게 위압적으로 절취품 리스트를 보고 어떤 물품들을 가져갔는지를 체크하라고 지시했다. 다 하는데 6시간이 걸렸다고 한다.도중에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했지만 검사는 "합의를 해야 한다"는 얘기만 했다고 한다.
이런 과정에서 여성이 격앙이 돼서 울음을 터트렸다고 한다. 거기서 검사가 태도를 바꿔서 "진정시켜드리겠습니다"라고 한 후 안아주는 척 하면서 성추행이 시작됐다. 이후 몸을 더듬고, 피해자가 뿌리치고 도망가니까 검사가 쫓아가서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성관계가 이루어졌다. 여성은 이 과정에서 너무 당황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저항을 하지 못하고 성폭행을 당했다. 그 후 조사는 계속 됐다. 검사실 안에서 검사는 뒷정리를 했고, 여성은 울먹울먹하면서 검사가 하라는 것을 하고 30분 정도 후에 귀가했다.
이것이 11월 10일 성폭행 사건의 전말이다. 그런데 이때 검사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 주었다. 합의를 하는데 경찰은 피해자 여성에게 합의금액을 450만원이라고 했는데 검사는 400만원으로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피해자가 이 부분을 물어보니까 검사가 "400만원에 안된다고 하면 나한테 연락을 해라"고 했다고 한다. 피해자가 "그러면 일과시간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하고 물어봤더니, 검사가 여성의 핸드폰에 자기 번호를 찍어 주었다.
이틀이 지나서 월요일에 피해자가 검사실로 전화를 걸었다. 검사가 검사실로 들어오라고 했다. 그런데 피해자는 "아이들 밥을 차려줘야 하니 밤에만 시간이 된다"고 했다. 결국 12일 오후 7시쯤 넘어서 피해자는 검사실 일반전화로 전화를 걸었고 검사는 피해자에게 "지금 들어오라"고 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검사실로 가고 있는 도중에 검사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검사는 피해자에게 구의역 1번출구 앞에서 보자고 약속 장소를 바꿨다.
검사가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차로 픽업했다. 검사는 피해자를 태우고 완력을 써서 내리 누르면서 유사성행위를 시키면서 운전을 했다. 검사는 "푹 숙이고 있으면 안보여" 이런 말을 하며 성행위를 시켰다. 여성은 아직도 어깨의 통증을 호소한다. 결국 피해자 여성은 왕십리 근처의 모텔에 도착해서 성폭행을 당했다.
이후 피해자는 13일 내 사무실을 방문해서 정식으로 변호인을 선임했다. 그 전까지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13일에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는 피해자가 검사를 더이상 만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나서 피해자 여성은 1주일 후에 19일 성폭력 상담센터로 찾아간다. 그 사이에 일주일 동안 변호사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는 부끄럽고 수치스럽웠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후 18일 밤에 수차례 검사실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피해자 여성은 더이상 견디지 못하고 19일에 상담센터로 간 것이다. 상담원에게 전부 이야기를 했다. 성폭력 상담센터와 경찰이 연결돼 있었고 경찰이 이 사건을 인지하게 된다. 그날 기초적인 상담만 받고 산부인과 검사는 다음날 받기로 하고 집에 돌아온다. 여경이 "고소를 해야할 것 같다"고 강하게 권유를 했다. 피해자 여성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고, 변호사는 그 때 처음 성폭행 사건을 인지했다.
변호사는 전 검사의 지도검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절도사건 피해자와 전 검사 사이에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데 확인해봐라"라고 말했다. 1시간 뒤에 전 검사가 변호사에게 전화했고 만나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전 검사는 검사실에서 유사성행위와 모텔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했다.
전 검사가 인정한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행위다. 전 검사는 이 사건이 최대한 합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보호해야 한다. 이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면 가정주부인 피해자 여성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여성에게 이런 부분들을 설명했고, 피해자 여성은 진정으로 전 검사가 사과를 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변호사는 동부지검 앞으로 가서 전 검사를 만났다. 그 시간까지 전 검사는 동부지검에서 자체 경위조사를 받고 있었다. 그래서 변호사가 거기로 가서 전 검사를 만나서 구체적인 합의조건을 조율한 것이다. 피해 여성이 5000만원을 요구했다며 마치 피해여성이 꽃뱀인 것 같은 여론이 있다. 합의금 5000만원 제시는 변호사가 한 것이다. 이것은 전 검사가 빨리 사건을 합의했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요구한 것이다. 당사자 사이의 형사 합의가 있으면 남은 것은 합의금밖에 없다.
이 사건은 형사로 가면 가정파괴가 된다. 또한 피해여성의 반려자에게는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 그걸 기준으로 위자료 5000만원은 변호사가 판단을 했고 전 검사에게 제시를 한 것이다. 하지만 5000만원보다 적은 액수로 형사합의를 했다.
합의의 내용은 피해자가 민사상·형사상 법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일에 구두로 합의를 했고 다음날 변호사 사무실에 모여서 검사가 작성한 문서로 21일에 합의했다.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상당한 억측보도와 오보가 있었다. 너무나 일방적으로 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잘못 전달됐고 대검 감찰본부도 가해자인 검사의 일방적인 주장만 확인된 것을 사실관계라고 발표했다. 피해자 여성의 명예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은 보도라고 생각해서 우리도 더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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