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기영주 기자] 기업체 등으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울고검 김광준 부장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9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 검사는 유진그룹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으로부터 9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검사는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특임검사팀(이하 특검팀)은 혐의를 입증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또 김 검사가 금품을 받을 때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차명계좌 2,3개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또 김 검사가 사기범 조희팔이 중국으로 도피하기 직전까지 돈을 받고 유진그룹과 관련해 저축은행 대출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수사를 하고 있다.
김 검사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경찰은 "당분간 내사 중심으로 수사하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관계자는 "경찰과 특임수사가 상당 부분 겹쳐있다"며 "당분간 추가 제보와 첩보 등을 확보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기각한 김 검사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영장도 "특임검사팀이 수사를 일단락한 이후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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