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女性-아동]"성범죄 극형에 가까운 형량 선고 해야"
[위기의 女性-아동]"성범죄 극형에 가까운 형량 선고 해야"
  • 최영인 / 한국범죄학연구소 소장
  • 승인 2012.11.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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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범죄학연구소 최영인 소장

"유럽연합(EU) 국가나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은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벌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 그 어떠한 범죄보다도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법원에서 극형에 가까운 형량을 선고하고 있다."

▲ 최영인 / 한국범죄학연구소 소장

[에브리뉴스=최영인 / 한국범죄학연구소 소장] 최근 들어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걱정이 일어나고 있다.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범죄를 비롯하여 각종 성범죄와 학대범죄가 만연하고 있으며, 연일 신문 지상을 장식하고 있다.

대선과 맞물려 언론의 보도 내용 가운데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기사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같이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내용이 소개되고 있으며, 그 잔인성이나 폭력성, 강도(强度) 면에 있어서 이전과는 차별화 된 극단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역시 매일 같이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차단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안을 내놓고 있으며, 법무부와 검찰청, 경찰청 역시도 발본색원을 하기 위한 노력과 방안들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 내용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실제 피해자나 가해자를 대상으로 효과성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음으로 인해 오히려 혼란을 조장하거나 또는 정부당국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연합(EU) 국가나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은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벌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 그 어떠한 범죄보다도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법원에서 극형에 가까운 형량을 선고하고 있다.

미국에서 아직까지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주들 역시도 대부분이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에서 인권적 차원의 논란과 비난을 무릅쓰고 사형제도를 존속시키고 있다.
 

우리의 상황은 선진 외국과 비교하면 심각하게 참담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 상황이다. 지금도 아동 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성인이 대가를 지불하면 성폭행범이 아닌 성매매범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고 있으며,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일단 피해자 또는 그 보호자와 합의만 하면 가해자 대부분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는 상황이다.

전자발찌를 통해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고자 해도 이를 끊어버리고 바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피해를 신고한 피해자들이 경찰이나 검찰, 법원 등의 형사사법기관 조사과정에서 씻을 수 없는 2차 피해를 입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정부 당국의 철저한 응징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들이 아동과 여성에 대한 범죄 행위를 멈추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필자는 우선적으로 약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여성과 아동의 성에 대한 존엄성과 관련한 교육 내용이 그 어떠한 정규교과과정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음을 주된 원인으로 지적하고자 한다. 성과 사회적 약자는 소중하게 보호되어야만 하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이다.

하지만 이러한 가치와 그 가치가 가지고 있는 귀중함에 대해서 전혀 교육을 시키지 않고 있으며, 오로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교과 과목의 교육에만 매진하고 있을 뿐이다.

전 국민이 수학능력 시험날 출근을 늦게 하는 유일한 국가이며, 졸업한 대학의 서열이 당사자의 연봉과 직장의 선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사회라는 점에서 소수자와 약자, 그리고 개인의 성에 대한 가치존엄성을 가르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시점에서 가해자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이와 관련한 교육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형사사법 체계상의 오류로 인해 사회 구성원이나 피해자들이 원하는 만큼의 처벌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성범죄에 대해서 친고죄를 폐지하는 문제는 뒤로 하더라도 형사 합의의 처벌에 대한 절대적 감경사유로서의 역할은 앞으로 배제되어야만 할 것이다.

합의서만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이를 형량선고의 결정적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음으로 인해 돈만 있으면 강간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면할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으며, 성매매의 경우에도 처벌이 솜방망이에 불과해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지키라고 있는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에 대한 사회적 제재가 강력하게 가해지는 것이 당연한 과정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전과자를 양산한다거나 또는 여성 중심의 편향적인 법집행이라는 반발에 직면하여 이를 수용하는 태도를 여전히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인 아동과 여성에 대해서 미미한 수준의 지원만 하는데 그치고 있다.

여성과 아동의 안전은 그 사회의 선진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여성과 아동의 안전이 보장됨으로써 사회 구성원 전체가 편안한 사회생활을 누릴 수 있으며, 사회적 안정성에 크게 기여한다.

경제적인 안정성 이외에 사회적인 안정성도 사회구성원들이 체감상 느끼는 주요한 외적 요인이다. 따라서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에게 그에 대한 명확하고 강력한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이제는 나아가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음의 네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범죄의 처벌에 있어서 합의라는 요건을 단순한 양형참작의 사유로만 보고 절대적인 형량감경사유에서 배제시켜야만 한다. 형사문제에 대해서 피해자들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합의서를 작성해주는 경우도 많으며, 심지어 가해자의 가족이나 관계인이 피해자 측을 속이는 방법을 통해 합의서를 받아내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실제 합의서가 가지고 있는 진정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으며, 합의 사항만을 놓고 형을 크게 감격해주는 일도 이해가 될 수 없는 문제이다.

둘째, 아동에 대한 범죄 행위는 형사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모두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국친사상(國親思想)은 국가가 모든 아동의 공적인 부모라는 사상이다.

우리 소년법의 기본적인 원리로 되어 있으나 이는 가해자인 청소년에게만 적용되는 박애주의적 사고일 뿐이다. 피해자가 아동이고 가해자가 청소년인 경우에 실형을 면하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의 청소년 범죄 급증과 그 관련성이 크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비록 가해자가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그 피해자가 아동이나 여성이라면 소년법(少年法)의 국친사상을 포기하고 이들을 단죄(斷罪)하는 극단적 선택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동과 여성의 범죄발생시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이 약하다는 점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심리적, 정신적인 큰 2차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당국은 인식해야만 할 것이다.

셋째, 여성대상 범죄자에 대해서 별도의 교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을 만들어 출소 후 재범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성은 남성과 비교하여 분명한 약자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비겁한 행위이며,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화학적 거세에 대한 논란이 사회적으로 일어난 것도 인권적인 부분까지도 그 비난을 감수하면서 성범죄의 발생을 차단하고자 하는 당국의 고민이 담겨 있는 내용이다. 여성대상 전문범죄자의 교정은 이런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제대로 교정치료를 받도록 하고 이를 통해 여성을 더 이상 공격당하지 않도록 만드는 조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이 강화되어야만 한다. 최근 들어, 일부 방송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모든 여성과 아동이 그 내용을 알고 예방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계몽적 차원에서 정립되어 전달되어야만 한다.

더욱이 피해를 입은 아동과 여성이 해야 하는 법적 절차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별도의 연구와 정책적 집행이 아쉽다.

아동과 여성은 우리 사회의 주요한 구성원이다. 여성이 우리 사회의 1/2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로 인해 새로운 사회구성원들이 탄생하고 양육되며,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적 부가가치의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어머니와 부인, 애인과 딸들이 안전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버지와 남편, 남자 친구와 아들이 편하게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아동도 안전하고 바르게 커야만 미래 우리 사회의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

다시 정리하면, 힘이 약한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 행위를 자행하는 자들은 분명히 치사하면서도 약삭빠른 범죄자이며, 이들의 이러한 사고 체계와 행위에 대해서 바른 교정과 엄중한 처벌, 사회적 응징이 존재해야만 하며, 향후 이러한 조치를 우리 사회가 소홀히 하면 그 피해는 사회구성원 전체가 다 같이 입어야 하는 참담한 상황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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