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기영주 기자] 조카를 7년동안 성폭행하고 아이까지 낳게 한 큰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4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58살 정 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정 씨가 15살 친조카를 초등학생 때부터 무려 7년 동안 성폭행하고 출산까지 하게 만든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특히 아동 성폭력 범죄가 피해자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그 가족들에게 평생 씻기 어려운 고통을 안겨주는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 씨는 지난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조카인 15살 A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58살인 정 씨에게 사실상 종신형인 징역 45년을 구형했다.
A양은 현재 평택지청이 지정해준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미혼모 시설에서 심리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