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회사 이익 위해 불법도 괜찮다?
GS칼텍스, 회사 이익 위해 불법도 괜찮다?
  • 강지혜 기자
  • 승인 2012.11.0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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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낮은 과징금 특혜 의혹

▲ 지난 2008년 4월3일 GS칼텍스 허진수 사장(왼쪽에서 6번째)을 비롯한 회사 관계자들이 전남 여수시 월내동 GS칼텍스 여수공장 No.1CCR(접촉개질공정) 증설 현장에서 준공식을 갖고 있다. @Newsis
[에브리뉴스=강지혜 기자] GS칼텍스 임직원들이 자사의 공장 확장을 위해 불법인 사실을 알고도 개인 명의로 땅을 사들인 뒤 회사로 명의를 이전한 것으로 드러나 직원들의 도덕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 대기업 임직원들이 법규를 위반하는 등 준법의식이 결여된 모습을 보여 비난 여론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게다가 현행 과징금 기준보다 낮은 금액을 부과받아 특혜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어 안팎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수시는 GS칼텍스가 공장부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법인이 아닌 직원 명의로 땅을 매입하면서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발, 33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가산단인 여수산단에 입주한 대기업이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이 같은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GS칼텍스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여수공장 인근 적량동 일대 일반 공업지역 부지 5만2919㎡를 공장 법인이 아닌 임직원 10여명의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GS칼텍스는 총 67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현행 과징금 부과 기준인 거래 금액의 1%, 6700여만원을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여수시는 과징금 감경 기준을 적용해 매입 금액의 0.5%인 3350만원을 부과해 GS칼텍스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에브리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기존 공장이 협소해 확장으로 인한 토지매입이 절실했다"며 "회사 이름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소식이 알려지면 '알박기' 등으로 인해 과도한 매매 대금이 부과될 것으로 우려돼 법을 위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임직원들은 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회사를 위해서라도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이해해 명의를 빌려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특혜설에 대해서는 "여수시에서도 충분히 투기와 탈세 목적이 아닌 공장부지를 위해 저지른 위법 사례이기 때문에 감경 처리한 것일뿐 GS칼텍스에 특혜를 준 것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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