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본격화
노동부,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본격화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07.2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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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민 기자] 상습 임금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가 본격화 된다. 24일 고용노동부는 전국은행연합회와 ‘임금체불사업주 신용제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에 착수했다. 이번 협약은 매년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가 약 30만 명에 달하고, 체불액이 1조원에 이르러, 체불로 인한 사회문제가 많이 발생함에도 체불사업주에 대한 낮은 처벌수준과 체불에 대한 경미한 죄의식 등으로 임금 체불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지난 2월 개정돼 내달 2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상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신용제재 제도의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용노동부가 악의‧상습적 체불사업주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면 각 금융기관에서는 종합신용정보기관에 수집된 체불자료를 활용해 사업주의 신용도를 판단하게 된다. 체불자료 제공 대상은,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2,000만 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이다. 또한 선의의 체불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해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하거나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사업주는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체불 청산을 유도하고 체불사업주의 사망, 파산, 사실상 도산 등 제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하여 제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노동시장을 만드는 초석으로써 임금체불근절,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체결 등 3대 기초고용질서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악의적, 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강력한 처벌과 함께 명단공개‧신용제재 등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여 체불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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