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음주운전 적발 당시, 음주운전자 측정치의 편차가 극심하면 타당성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경찰의 음주 단속에 의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최모(38)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심판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 하던 중 음주 단속에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이에 경찰관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65%가 나오자 이에 불복했으며 채혈측정을 요구했다. 이어 채혈 측정 결과 0.317%로 나왔고 결국 면허가 취소됐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면허취소에 해당한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씨의 적발 당일 음주량, 당시 신체 상태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채혈 결과를 근거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또 "최초 호흡 측정치가 채혈 측정치와 5배 차이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비록 채혈 과정에서 특별한 하자가 있었음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도 채혈 측정치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행정심판위원화는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경찰에 의한 음주단속을 통해)인정되고 호흡측정결과(0.065%)가 면허 행정처분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이상 제재조치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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