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운용, 계열금융사에 몰아주던 관행에 제동
퇴직연금 운용, 계열금융사에 몰아주던 관행에 제동
  • 김희숙 기자
  • 승인 2012.07.17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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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26일부터 시행
[김희숙 기자] 대기업이 앞으로 직원의 퇴직연금 운용을 계열금융사에 몰아주는 관행이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계열금융사에 무분별하게 몰아주는 것을 막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거나 바꿀 경우 선정사유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게 했다. 현재 58개에 이르는 금융기관이 퇴직연금사업자로 진출해 고금리 경쟁과 대출조건 ‘꺾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금지 행위를 예시하고 벌칙을 부여키로 했다. 개정안은 국가가 원리금을 보장하는 우체국 예금을 퇴직연금 자산운용방법에 포함시켜 근로자의 수급권을 높이고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전세금 필요, 6개월 이상 요양, 임금피크제 실시로 인한 임금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 외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퇴직 시 퇴직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일단 이전해 가급적이면 은퇴 시까지 적립금을 운용하도록 했다. 퇴직연금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되 확정기여형(DC)의 근로자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이밖에 사용자가 부담금을 제때 납부할 수 있도록 지연이자 제도를 신설했고 확정급여형(DB) 사용자에 대한 재정검증을 강화했다. 또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가 설정한 DC형 퇴직연금제도에 여러 중소사업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법 시행 이후 신설되는 사업장은 1년 이내 퇴직연금을 설정하도록 의무화했다. 퇴직연금이란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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