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경기자와 골프장 연대해 60% 책임…캐디도 40% 책임
[신종철 기자] 대구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강동명 부장판사)는 연습스윙을 하던 경기자의 골프채에 맞아 실명한 경기보조원(캐디) A(38,여)씨가 골프장과 경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이 연대해 원고에게 5666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지난 2008년 6월부터 골프장에서 근무해 오던 A씨는 2009년 8월 골프장 1번홀 티박스 부근에서 동반자 3명과 티샷 시간을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던 중 동반자 K씨가 주위에 A씨가 있는 것을 모르고 연습스윙을 하다 휘두른 골프채에 오른쪽 눈을 맞아 실명되자 K씨와 골프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골프장 측은 “캐디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하는 등 이 사고와 관련해 A씨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없고 사용자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한편, K씨는 민사소송과 별도로 중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2월 재판부로부터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통상 정규 골프장의 경우 골프경기를 시작할 때 첫 번째 경기자가 티박스에 올라서서 캐디로부터 티샷을 하라는 지시를 받을 때까지 연습스윙을 하면서 기다리고, 동반자들과 캐디는 티박스에서 벗어난 장소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다릴 수 있도록 티샷을 하는 장소와 동반자들과 캐디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공간적으로 충분히 여유가 있게 조성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이 사건 골프장 1번홀의 경우 티박스의 크기는 가로 4m, 세로 2.3m이고, 티박스 뒷공간의 폭이 약 2.9m~4.6m에 불과해 1번홀 티박스에서 연습스윙을 하는 것 자체가 이를 주시하지 않는 동반자들이나 캐디에게는 위협을 줄 수 있을 정도로 협소하게 공간이 조성돼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경기보조과장이 경기 진행을 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캐디에 대해 실질적인 사용관계가 있는 골프장은 사고 당시 캐디인 원고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고는 연습스윙을 하며 골프채를 휘두른 K씨와 골프장의 과실이 공동으로 원인이 돼 발생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사고와 관련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동반자가 골프채를 들고 있는 상태여서 연습스윙을 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원고가 가까운 위치에 서 있었던 점, 원고는 골프장에서 1년 넘게 캐디로 근무해 캐디의 임무를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동반자들이 함부로 연습스윙을 하지 못하도록 안내하는 등 고객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임무 수행을 소홀히 하다 사고를 당한 과실(40%)이 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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