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우진 기자] 9일 오전 4시 55분 주한 일본대사관 정문에 1t 화물차가 돌진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화물차의 주인 김모(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일본대사관에 들어가 지난달 19일 위안부 소녀상에 ‘다캐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적힌 말뚝을 매단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47)를 우리나라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요구하기 위해 이와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말뚝 사건 이후에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오히려 한일군사정보협정을 밀실에서 체결한 것에 대해 분노했다는 것.
현장에서 즉시 체포된 김씨가 타고 있던 차에는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글씨가 걸려있었으며 일본대사관 근처를 세 차례 방문해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본대사관의 정문이 휘어진 것을 빼면 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김씨가 일정한 거주지역이 없이 차량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과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폭탄만 안 달았지 분명 테러는 맞다... 근데 먼저 말뚝밖은 X발이 먼저 잡아야되는 거 아니냐?” “기껏해야 벌금형 정도 나올 사안을 바로 구속?” “영장이 아니고 훈장을 수여해야지” “말뚝 일본X은 손도 못대고 자국 애국시민은 잡아 넣으시겠다?” “이 분도 자신에게 어떤 손해가 되고 피해가 올지 알았을텐데... 반성해라 윗분들아. 힘없는 국민들은 목숨걸고 메시지를 전한다” 등 불법적인 행동을 했을지언정 국민의 마음을 대변한 김씨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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