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민혁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민일영 대법관)가 5일 제주 해군기지건설 승인처분 과정에서 절차의 위법성을 따져 강정마을 주민 438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안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관심사에 속해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대법관 14명 중 법원행정처장 제외)에서 판단을 내린 것이지만 물론 파기환송해 확정 판결은 아니다. 쉽게 말해 항소심이 판단을 잘못했으니 다시 판단해 보라는 것이다.
전원합의체는 “국방부의 최초 승인처분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바 없다는 이유로 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로 사건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파기환송을 맡은 서울고법이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한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간혹 항소심 재판부가 소신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사건당사자 일방이 상고하기 때문에 사건은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되는데 이를 대법원과 항소심이 주고받는다고 해서 ‘핑퐁 재판’이라고 부른다.
이번 사건은 어떨까.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최고법관인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판단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점에서 파기환송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비록 소수의견에 그쳤으나 전수안 대법관과 이상훈 대법관이 내놓은 견해가 눈길을 끌고 있다. 대법원 판결문 내용 25페이지 중 14페이지나 두 대법관의 소수의견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다수 대법관들의 의견에 반대하는 논리가 치밀하다.
“원심이 이 사건 시행령규정의 무효를 언급하지 않는 등 다소 적절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 승인처분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중대ㆍ명백해 승인처분이 무효라고 본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며 “이상과 같은 이유로 대법관 다수의견에 찬성할 수 없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파기환송을 맡은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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