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공급 늘리고, 세입자 보호하고
임대주택 공급 늘리고, 세입자 보호하고
  • 김희숙 기자
  • 승인 2012.06.28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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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김희숙 기자] 실수요자와 서민들의 보금자리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세부담 완화, 임대차거래 관행 개선 등 정부의 다양한 맞춤형 정책 청사진이 밝혀졌다.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서민주거안정을 목표로 보금자리지구 내 분양주택 용지 일부를 임대로 전환하는 등 임대주택 9만500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이는 1~2인 가구 증가와 임차수요 증가 등 구조변화에 부응해 맞춤형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금자리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분양주택용지 일부를 5년 임대 또는 10년 임대로 전환한다는 것. 또한 중소형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체계 등 주택 정책도 점검·보완키로 했다. 예를 들면 다세대·다가구 주택자금 융자 지원시 규모에 따라 이자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중도 해지시 불합리한 거래 관행(도배·장판 교체를 요구하거나 계약 만료시까지의 월세 전액지급을 요구하는 등)에 대해 제동을 걸기로 했다. 정부는 임대주택법상 임차인이 근무지 이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 시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한다. 한편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전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시 임차인에 대한 보증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가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 시 일정요건 하에 임차인의 주거이전지원, 불편 경감을 위한 보증 지원하고 보증대상·한도 등 지원요건을 마련하며 필요시 보증재원을 확충하는 안이 추진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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