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하도급 거래한 ‘(주)다른미래’ 과징금 부과
공정위, 불공정하도급 거래한 ‘(주)다른미래’ 과징금 부과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06.20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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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민 기자]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류 제조․판매 사업자인 ‘(주)다른미래’의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등 미지급 행위에 대해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 1,100만원과 어음대체 결제수단 미지급 수수료 9,500만원,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5억 1,100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시정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주)다른미래’는 의류 제조를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한 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1,1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하도급대금 42억 9,373만원을 만기일보다 45일∼175일 초과한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발생한 수수료 9,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음은 물론 하도급대금 54억 6,133만원을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억 1,156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를 통해 공정위는 “하도급법 법위반 업체에 대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 확산 및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기대한다”면서 “향후 법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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