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민 기자] 비상주공관 지역에서의 긴급 사태 발생 시 우리 국민의 대피와 철수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외교통상부와 국제이주기구(IOM)는 전쟁, 내란, 지진 등 해외 긴급 사태 시 우리 정부의 요청에 의해 IOM이 우리 국민의 대피ㆍ철수를 지원하는 내용의 기관 간 약정을 체결키로 합의하고 8일 오전 김성환 장관과 윌리암 레이시 스윙 IOM 사무총장 사이에 서명식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7일 외교부가 밝혔다.
이번 기관 간 약정을 통해 우리 정부는 해외 450여개 현지사무소를 두고 있는 이주 전문 국제기구인 IOM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비상주공관 지역에서 긴급 사태 발생 시 IOM을 통한 우리 국민의 신속한 대피ㆍ철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외교통상부의 ‘국민 봉사’ 외교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번 협정 체결과 관련해 외교부는 “지난 2011년 2월 리비아 사태 등 중동 민주화 과정에서 보 듯 우리 정부는 그동안 단독 활동 및 주재국과의 협력이라는 양자 차원에서 긴급 사태 시 우리 국민 대피ㆍ철수를 지원해왔으나 이번 국제기구와의 협력 채널 구축으로 다자차원에서도 재외국민 보호시스템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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