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이폰5 비공식 사전예약 거짓-과장광고 판매점 ‘경고’
공정위, 아이폰5 비공식 사전예약 거짓-과장광고 판매점 ‘경고’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06.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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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민 기자] 애플의 아이폰5 국내 출시를 앞두고 이와 관련해 거짓‧과장광고를 한 혐의로 온라인 휴대폰 판매점 4곳에 대해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애플사의 아이폰5 등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신규 스마트폰의 비공식 사전예약과 관련해 거짓․과장광고 행위를 한 4개 온라인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경고’ 조치를 받은 업체들은 자신들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아직 출시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아이폰5에 대해 비공식 사전예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비공식 사전예약을 통해서는 최신 스마트폰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삼성전자의 갤럭시S3 국내 출시가 임박했다는 소문과 함께 ‘비공식 사전예약’이 만연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신규 스마트폰의 비공식 사전예약 광고와 관련한 ‘소비자피해주의보’도 함께 발령했다. 공정위는 “일부 온라인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이 국내 출시일정 등이 확정되지 않은 최신 스마트폰에 대해 빠르게 구매하고 싶은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비공식 사전예약’을 통해 소비자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하고 있다”며 “그러나 소비자가 ‘비공식 사전예약’에 가입하더라도 최신 스마트폰을 빠르게 받는다는 보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의 경우 신규 스마트폰을 개통한 실적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장려금과 수수료를 지급받기 때문에 신규 스마트폰의 출시일정 등이 확정되기 전부터 비공식 사전예약이라는 형태로 소비자들을 최대한 모집하려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동통신기기 사전예약과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요 피해내용으로는 ‘판매점에서 개인정보 유출, 예약신청 후 판매점에서 업무처리 과실로 접수 누락’ 등의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개별 판매점 차원에서 실시하는 ‘비공식 사전예약’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신규 스마트폰의 출시일정 등이 확정된 이후 이동통신사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예약판매 등을 통해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식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인지 확인하고 가입신청서 등의 관련서류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며 “사업자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온라인 카페나 블로그를 통한 예약가입 시 개인정보 도용 등의 유출 위험이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해당 이동통신사에 문의해 정식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인지 확인하고 가입한 서류는 향후 분쟁에 대비해 반드시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국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 신규 스마트폰의 사전예약과 관련해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해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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