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비아그라 용도특허 무효심결
[박봉민 기자]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다국적 제약업체인 화이자의 비아그라 발기부전 치료 용도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의 심결에서 심판청구인인 CJ제일제당(주)와 한미약품(주)의 무효주장을 받아들여 비아그라 용도특허를 무효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화이자’는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에 대한 물질특허와 발기부전 치료 용도특허**의 특허권자로서 그동안 독점적으로 비아그라를 판매해 왔다.
물질특허의 특허권 존속기간이 올해 5월 17일로 만료됐지만 비아그라의 발기부전 치료 용도특허는 그 특허권이 오는 2014년 5월 13일까지 남아있어 발기부전 치료용 비아그라의 독점권은 여전히 ‘화이자’가 갖고 있었다.
비아그라 발기부전 치료 용도특허는 그동안 국내 제약사들이 비아그라 복제약을 출시하는데 최대 걸림돌이었던 만큼 이번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로 국내 비아그라 복제약 출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의 이번 무효심결에도 불구하고 비아그라 발기부전 치료 용도특허의 특허권자인 화이자는 특허법원에 무효심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무효 여부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통상 1년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비아그라 용도특허는 여전히 화이자의 유효한 권리로 남아 있게 된다.
한편 특허심판원의 이번 비아그라 발기부전 치료 용도특허의 무효심결에 의해 앞으로 국내 제약사의 비아그라 복제약 출시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국내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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