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직접방문 불편과 증명서발급시 편법해소하고, 법령도 개정한다
[박세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각종 영문 민원 증명서 발급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선안을 마련해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에 권고하였다.
유학, 이민, 해외취업 등으로 비자 신청 시 신분, 학력, 소득‧납세, 병적증명서를 외국정부에 제출해야 하는데, 정부는 번역 및 공증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부 증명서는 현재 영문으로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 영문 인적 사항을 확인해주거나(주민등록등초본, 각종 지방세 과세 증명), 온라인으로 신청‧발급 시에도 영문성명을 직접 입력(국세증명, 병적증명)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 외국 정부에 국제결혼, 취업‧이민 비자 등 신청때 필요한 범죄수사경력조회 회보서를 발급시 ‘비자 신청’ 등의 목적으로는 발급이 되지 않아 부득이 ‘본인 확인용’으로 받은 후 개인적으로 번역과 공증 절차를 거쳐 편법으로 제출해고 있다.
재외국민에게는 ‘범죄수사경력조회 회보서’를 영문으로 발급하면서도 국내 거주자에게는 영문 발급을 안해주어 형평성 문제도 생겼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영문 주민등록등초본 등 현재 행정기관 민원창구에서만 발급되는 영문 민원 증명서를 ‘민원 24’ 등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게 하고, 국세 및 지방세‧병적 관련 영문 민원 증명 발급시 여권상의 영문 성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비자 신청시 외국 정부에 범죄 경력 자료를 제출해야하는 경우 ‘범죄수사경력조회 회보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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