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기자] 민주통합당 4·11 총선 당시 후보 선출을 위한 모바일 경선 과정에서 모바일 투표 기록(로그파일) 조작 관련 의혹에 대해 법원이 11일 경선 투표기록이 담겨진 하드웨어에 대한 증거물 보전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은 민사 13부 판사 4명을 민주통합당 영등포 당사로 보내 지난 3월 실시된 모바일 경선의 투표기록이 담긴 하드웨어 보전 요청을 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총선 경선에 출마했다 탈락한 장성민·전갑길·박영진 후보 등은 지난 3월 모바일 경선 과정에서 모바일 선거인단 투표 관리 문제를 제기하며 투표기록 조작 의혹과 함께 서울남부지법에 국민경선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증거물 보전신청을 냈다.
민주당이 모바일 경선 기록을 폐기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선기록 보전 의무를 어겼다는 지적과 함께 왜 기록을 폐기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법원의 하드웨어 보전요청에 "총선 경선 이후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기록을 폐기했다"고 보전 요청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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