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주택거래 촉진 방안’ 국회·정부에 건의
대한상의, ‘주택거래 촉진 방안’ 국회·정부에 건의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2.05.0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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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녕 기자]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의 지원 대상을 현재 부부합산소득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건의서를 8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서는 “최근 주택거래가 부진한 것은 집값 상승전망이 불투명한 탓도 있지만 정부정책이 전월세 거주자에 대한 지원은 강화된 데 비해 주택구입에 대한 배려는 약화된 영향도 있다”면서 “특히 국내 10가구 중 4가구에 해당하는 무주택자들의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서는 이어 “정부는 지난해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연소득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리고 대출한도도 서민·근로자의 경우 가구당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늘린 반면, 구매자에 대해서는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취득세 50% 감면을 종료시키는 등 주택매입 대신 임대를 선호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우선 건의서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확대’와 ‘차입금 소득공제 강화’, ‘대출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의 경우 자금지원 대상을 현재 부부합산소득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과 대출 금리를 4.2%에서 3.7%로 낮춰줄 것을 주문했다. 맞벌이 가구(507만)가 외벌이 가구(491만)보다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주택구매를 진작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대한상의는 기대했다.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주택)을 구입할 때 받는 소득공제 요건 역시 개정(2006년)된지 오래돼 물가와 분양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기준시가를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하고 공제대상에 대출이자 뿐 아니라 원금상환액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주택의 경우 대출규제(DTI)도 완화해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통해 거주 목적의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서는 또 과거 가격급등기에 도입됐지만 이제는 주택거래와 공급에 방해되고 있는 ‘강남 3구 투기지역 지정’, ‘수도권 전매제한’,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등을 폐지하거나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말 종료된 취득세 감면 조치(세율 4~2% → 2~1%)의 재시행도 건의했다. 거래비용에서 취득세 부담이 가장 큰 것을 감안할 때 취득세를 낮춰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로 ‘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부과 중지’ 등 정부가 지난해 약속했음에도 아직까지 법 개정이 안 이뤄진 내용들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모형 부동산PF의 토지대금 인하 및 납입기한 유예’, ‘미분양주택 구입 시 양도세·취득세 감면재개’, ‘SOC투자 확대’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상무는 “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주택건설 인프라 확충과 노후주택 개량 등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건설이 차질을 빚고 있을 뿐 아니라, 주택거래 실종으로 중산층의 경제적 기반도 흔들리고 있다”며 “주택거래가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근본적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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