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기자]안산시는 버스정류장 내 불법 주,정차 중점 단속에 앞서 5월 한 달간 홍보 및 계고기간을 운영한다.
버스 정류장에 조업 차량 등 불법 주차로 인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도로 승, 하차 시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 등 불편 신고가 늘어남에 따라 중점 단속에 앞서 홍보와 계고기간을 운영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불법 주정차 구역 내 주,정차한 차량을 촬영한 후 10분 후에 재촬영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CCTV에 찍히면,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절대 주, 정차금지 구간인 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인도, 소화전, 안전지대, 이중·대각 주차나, 학원차량, 견인차량, 노점차량, 이동지시에 따르지 않는 차량 등의 불법 주정차는 한번 촬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버스정류장의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버스의 정류장 근접 정차가 어렵고 이를 이용하는 시민 또한 도로에 나와 탑승을 하게 되어 특히 노인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며, 승객과 버스 운수종사자의 시야 방해로 버스 도착과 승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등 민원 불편이 야기되어 단속에 앞서 홍보와 계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월 중점 단속기간에는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단속을 하고 다음날 아침 같은 장소에서 확인 단속 계획으로 버스정류장의 불법 주차가 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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