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민혁 기자] 창원지법 통영지원 송병훈 판사는 최근 탈북자 행세를 하며 정착지원금을 받은 혐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추징금 3590만 원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함경남도 강진군에서 태어난 피고인은 1997년 중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2004년 7월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실에서 북한을 이탈한 뒤 베트남을 경유해 한국에 입국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되는 정착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2004년 10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같은 해 11월 통일부로부터 1322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해 2009년 8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정착지원금과 주거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359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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