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상습 위반 건설사 7곳 명단 공표...“공공입찰 제한 등 불이익 따라”
공정위, 하도급법 상습 위반 건설사 7곳 명단 공표...“공공입찰 제한 등 불이익 따라”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05.0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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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상습 위반 건설업체 7곳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기업들은 (주)금광건업, (주)기문건설, 대주건설(주), 대한건설(주), (주)동호이엔씨, 성원건설(주), (주)영조주택 등이다. 이들 업체들은 향후 1년간 사업자명,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등이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기업들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대금지급보증 불이행,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서면 미발급 등의 위반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사의 경우 상습적으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아 다수의 신고 건이 접수되어 매년 시정조치를 받았다. A사는 지난 2009년 태양광발전소 및 냉동창고 신축공사 등과 관련해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3억 2,100만원과 지연이자 1,497만 4,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2010년에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방수공사 및 종합병원의 기계설비공사 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경고를, 지난해에는 종합병원의 수술실 차폐시설 납품 및 설치 위탁 등과 관련해 하도급대금 3,3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는 등 매우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위법을 자행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명단 공표를 통해 공정위는 명단공표로 인한 사회적 비난과 신용도 하락 방지 등을 위해 사업자들의 하도급법 준수 의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상습 법위반사업자가 지난해 20개에서 올해 7개로 크게 감소한 것은 사업자 대표(임원)의 하도급법 특별교육 이수, 현금결제비율 개선 등 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한 원사업자들의 노력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사업자들의 공공발주 기회 역시 줄어들게 된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에 상습 법위반 사업자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자들이 추후 또 다시 법위반 사례가 발생한다면 검찰 고발 등의 조취가 취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는 별개로 이번 명단이 조달청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해 공공발주가 제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10년 1월 25일 개정된 하도급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벌점 누산점수가 4점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해 하도급거래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0개사가 대상이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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