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민혁 기자] 홍익대가 지난해 집단해고에 반발해 본부 건물에서 농성을 벌인 청소노동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서부지법이 기각한 것과 관련,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당연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민변은 논평을 통해 “홍대는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를 결성하자 수년간 반복돼온 용역계약을 해지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고, 농성 49일 만에 고용승계가 합의돼 원만하게 사태가 마무리됐음에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뒤끝 소송’이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 과정에서도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 때문에 용역계약이 해지됐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노동기본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주장을 하는가하면, ‘원청의 책임회피, 국가계약법에 따른 낮은 도급단가’ 등 간접고용의 문제점을 비판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노동적 사고방식’을 여지없이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국 법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해 임금 인상을 요구한 것을 두고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고, 이들의 주장이 홍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기각한 것은, 헌법상 노동기본권에 기초한 당연한 귀결”이라고 환영했다.
민변은 “대학 내에서 간접고용이 확산되고 용역계약해지를 통한 부당노동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와중에 이번 판결은 그 의미가 크다”며 “홍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자중하고 다시는 이러한 시류에 편승하지 말고 학내 노동기본권 정립의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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