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민 기자] 협정문 개정과 각 회원국의 조달시장 개방 확대를 목표로 지난 1997년부터 계속되어 온 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 협상이 지난해 12월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8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된 이후 진행되어 온 개정 GPA에 대한 기술적 검증과 문안 정리 협의를 거쳐 확정된 개정 GPA 문안이 오는 30일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WTO 정부조달위원회 대사급 회의에서 공식 채택될 예정이라고 29일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GPA는 GATT 비차별원칙의 예외분야로써 무역 자유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정부조달 분야에 비차별원칙을 도입한 협정이며 회원국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복수국간 협정이다.
개정 GPA는 전자조달 등 조달 관련 기술 발전상 반영, 조달절차, 양허 변경절차 및 개도국 우대조항 명확화, 각국 양허기관 추가, 양허 하한선 인하 등 양허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며 WTO 웹사이트에 공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GPA 개정 협상을 통해 우리 정부의 급식조달에 대한 협정 적용을 배제하는 주석을 신설하는 것과 우리 정부의 중소기업 우대조치에 대한 협정 적용을 배제하는 기존 주석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EU와는 일반철도 및 도시철도 분야를 상호 개방해 우리 기업이 연간 600억 유로에 이르는 EU의 철도 조달시장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WTO 사무국은 개정 GPA가 발효될 경우 전세계적으로 연간 800억 달러~1,000억 달러 규모의 정부조달시장이 추가로 개방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정부조달의 투명성 제고와 공공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세계 경기부양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실질 GDP가 약 0.02~0.17%, 후생은 5억 5,000만 달러~12억 5,0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추산했다.
이번 채택으로 GPA 개정 협상은 모두 완료되고 앞으로는 협정 발효를 위한 회원국 국내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중국, 요르단 등 신규 가입 희망국을 대상으로 하는 GPA 가입 협상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정 GPA는 기존 GPA 회원국의 2/3가 협정 수락을 위한 기탁서를 WTO 사무국에 기탁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된다.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