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서 휴무일 통일결의…박원순 시장, “구의회들은 조례 개정에 서둘러 달라” 당부
서울시의 모든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들은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에 무조건 쉰다.
22일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주제로 열린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형마트 규제를 통일해 실시키로 결의했다.
이와관련 강병호 서울시 일자리정책관은 “이날 회의에서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을 같은 날 일제시 실시하는 것이 규제 취지인 중소상공인 영업과 골목상권 살리기에 더 효과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당초 서울시는 대형마트와 SSM을 일요일과 공휴일 중 매월 2회 의무 휴일토록 하돼 구체적인 날짜는 각 구 별 자율에 맞기도록 했었다.
그러나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업일 지정은 각 구의 구의회에서 관련조례가 제정·공포되야 시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박원순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휴일 2일 의무휴무제도와 관련 자치구 조례를 조속히 개정해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한 자치구는 강동ㆍ성북ㆍ강서ㆍ송파구이며 마포·관악구는 입법예고를 마치고 구의회서 심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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