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면세비율 높아 넓은 세원 확보 우선되야...법인세 감소는 세계적 추세
[이희원 기자] “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을 위해 법인세를 감세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법인세율 인상, 재벌세 도입 등 증세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법인세 감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20일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방향 세미나’에서 현진권 아주대 교수는 “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을 위해 법인세를 감세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며 “법인세를 통해 사회 형평성을 달성하려는 정책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기업을 부자로 인식하고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 대기업의 세금부담을 늘리자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법인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인세를 올리면 근로자 임금 하락, 주주 배당금 감소, 제품 가격 상승 등을 통해 근로자, 주주,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된다”고 설명했다.
현 교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법인세제를 단일세율로 운영하고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등 법인세제를 경제성장과 효율성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와 반대로 법인세제를 세수 효과나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이처럼 세계 흐름에 반하는 법인세 정책은 국가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도 발표를 통해 “올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한데 이어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러한 부자 증세의 세수효과는 사실상 미미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는 소득세 면세 비율이 높은 만큼 넓은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치권에서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주주 기준 대신 손실 상계 후의 연간 수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과세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완일 세무법인 가나 세무사는 “올해부터 가업상속공제율이 40%에서 70%로 확대되면서 중소기업의 고용유지의무가 신설되었는데 이는 일본, 독일 등 외국에 비해 엄격한 면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세무사는 “가업상속기업에 대해 고용유지 의무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기업이 경영위기를 겪을 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면서 “근로자 인원 기준이 아니라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인건비의 평균비율 등 융통성 있는 고용유지 기준을 사용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패널로 나서 조세정책방향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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