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민혁 기자] 수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최근 모친이 백내장 수술 후 실명이 되자 가족들이 병원 앞에서 1인시위를 벌여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3)씨 형제 2명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법적 절차를 통해 보상을 받으려는 시도도 해보지 않고 병원 앞에서 시위를 벌여 병원 경영에 큰 장애를 초래한 점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병원 출입객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확성기를 사용해 소음을 일으키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0년 8월 경기지역의 한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어머니가 실명하게 되자 한 달 가량 병원 출입구에서 피켓을 목에 건 채 돌아가며 1인시위를 벌이다 기소돼 1심에서 각 벌금 70만원과 1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명예훼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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