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귀속분 연말정산, 13일부터 추가 환급 신청 가능
[박봉민 기자] 올해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예상보다 적어 울상을 짓는 직장인들이 많다.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했지만 매년 줄어드는 소득공제혜택으로 지난해보다 환급금액이 많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추가환급 받을 길은 있다! 일명 ‘연말정산 패자부활전’.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까지 모두 환급이 가능하다보니 직장인들이라면 ‘패자부활전’을 통해 화려하게 부활을 노려볼만 한다.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은 13일 “연말정산시 놓친 소득공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자”면서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11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는 근로자들은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3.12) 이후 3월 13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정청구(과오납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기간 3년과 고충민원신청기간 2년을 합해 5년 이내인 2017년 5월까지 연중 언제든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근로소득자 개인이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고 세무서 방문을 부담스러워하는 점을 감안해 납세자연맹은 추가환급에 따르는 모든 절차를 지원하는 환급도우미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9년 동안 3만 617명의 근로소득자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해 260억여 원을 추가 환급받았다”며 “환급 신청한 근로자 1인당 85만원을 추가로 돌려받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 작년에 근로자 김모(55세)씨는 한국국적 외국영주권자로 급여의 30% 비과세혜택을 추가로 받아 6,313만원의 환급을 받아 새로운 환급왕으로 등극했다고 밝혔다.
손희선 연말정산팀 간사는 “근로소득자 본인이 놓친 소득공제를 직접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는 것은 환급세금을 개인통장으로 환급받기 때문”이라며 “회사로 통보되지 않아 안심하고 환급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 간사는 “근로자나 연말정산 담당직원의 착오로 놓치는 소득공제들이 의외로 많은 만큼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납세자연맹은 “지난 2006~2010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며 “특히 2006년분은 오는 5월31일까지 환급받아야 하므로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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