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엠코타운 센트럴아파트 원주민, 입주 저지 위협에 공포 호소
[에브리뉴스=강지혜 기자] 서울 동작구 상도동 현대엠코타운 센트럴아파트가 시공사와 대행사, 지역주택조합원과의 갈등으로 연일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당초 상도 134지역 원주민 조합원은 입주 시 추가부담금 없이 확정가로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했으나 시공사인 현대엠코와 대행사 현승은 유치권을 내세우고 추가부담금을 요구하며 이들의 입주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주민 조합원은 전체 가구가 아닌 미합의자 원주민들만 대상으로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비 명목으로 입주를 거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재판을 통해서 추가부담금 일체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본래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원주민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입주가 시작되기 전 자신들이 받기로 한 아파트에 거주하며 항의하고 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현대엠코와 현승은 용역들을 동원해 강제로 문을 뜯고 전기와 수도를 끊는 등 각종 위협을 일삼고 있다는 게 원주민 측 주장이다.
이 같은 사태에 대해 현대엠코 측은 “조합원들끼리의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으며, 현승 측은 “다 끝난 일”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원주민들은 현대엠코와 현승의 여전한 횡포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에브리뉴스>는 원주민 조합원을 만나 이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과 사건에 대해 짚어보았다.
다음은 원주민 조합원 김형철(가명)씨와의 일문일답.
▲ 문제가 되고 있는 상도 134지역은 본래 어떤 땅이었는지.
-여기는 대부분 국유지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 때 토지개혁을 하면서 여기 살던 군인들이 지식이 없어 소유권 이전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불하를 받지 못했다. 그때 보험회사 3곳이 들어와 땅을 지분 형식으로 사들였다. 거주민들 중 일부는 80년대 초 점유 취득 시효로 소송을 해서 개인 사유지로 전환을 했다. 나중에 다른 거주민들이 90년대 또 다시 점유 취소 시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주민들이 남의 땅에 불법으로 있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러면 지역주택을 만들어서 나라에 땅을 불하받아 집을 지어 살자고 뜻을 모았다. 그렇게 해서 134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됐다.
▲ 조합의 구성은 어떻게 돼있는지.
-사유지나 점유지에 거주하던 원주민 300명과 직장조합 200명, 일반모집조합원 80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 처음 시행사와의 계약은 어떻게 체결됐는지.
-2000년 주택조합사업으로 추진하던 시행사와 시공사는 살고 있던 집과 토지를 내주면 아파트 1채를 공급하겠다고 원주민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추가부담금 없이 확정가로 아파트를 지어주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점유하고 있던 땅 면적이 101평이었다. 평당 400만원씩 55평 기준으로 33평 아파트를 맞교환하고 나머지 46평은 보상하기로 약속했다. 지역주택조합의 특징은 한명이라도 합의를 못하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 그렇게 한 명 한 명 다 계약서에 서명했다. 당시 한진중공업이 시공하기로 약속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한진중공업 측 재정상태가 좋지 못해 일반 분양분에 대해 20% 할인분양을 하라는 조건으로 공사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결국 조합 입장에서는 조합원 부담이 커져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결국 시행사를 바꾸자고 했고 양질의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추가부담금을 최소한으로 하겠다는 현대엠코와 계약을 맺었다.
▲ 당초 계약 조건을 이행하면 되는 거 아닌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것인가.
-2007년 7월 현대엠코가 원주민들에게 모집조합원과 동일하게 추가부담금을 납부하라는 조합총회를 개최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당시 추가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모집조합원들은 원주민들이 추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본인들의 추가부담금이 커질 것을 우려해 이 같은 총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통과시킨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는 땅하고 집하고 모두 내놓은 상태인데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갈등이 지속되자 절충선이 된 게 추가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여부를 공정한 법원의 판결로 가리기로 했다. 이후 그 결과를 수용하고 이행해 소송이 꼬리를 물지 않도록 재판은 1심으로 끝내기로 했다. 소송 결과로 인한 차액은 나머지 조합원이 부담하도록 했으며, 2010년 2월 이러한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돼 있는 변경된 분양계약서를 조합과 조합원, 시공사인 현대엠코 3자간 체결했다.
-그렇게 1년 뒤 원주민들은 청산부담금을 포함해 추가부담금을 일체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으로 재판에 승소했다. 하지만 승소의 기쁨도 잠시였다. 현대엠코와 조합은 약속한 바와 달리 ‘조합총회의 의결은 헌법보다 우선한다’는 안내문을 보내왔다.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원주민들의 재산권을 무시한 채 추가부담금 납부를 종용 및 협박하고 있다. 그 뒤에도 소송은 계속됐다. 계약서에 약정금이란 게 있다. 그 중 보상금은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 결정하기로 한 단서조항이 있다. 조합은 사업경비의 지출이 크다보니 보상해 줄 것이 없다며 최초 확정 분양가 2억2000만원도 내야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말도 안 된다. 땅내놓고 집내놨는데 보상금액까지 내놓으라니. 이 소송에서도 지난달 6일 승소했다.
▲ 그 뒤 어떻게 됐나.
- 조합은 지난 4월 총회를 통해 승소한 원주민들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 총액을 확정한 뒤 추가로 발생하는 수익을 대행사인 현승에 귀속시키는 청산대행체제를 결의했다. 말하자면 한 푼이라도 더 원주민들에게 뜯어내면 바로 대행사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구조다. 무려 현승의 대표인 이형수 회장은 총회에서 용역들을 대거 동원해 “미합의 원주민들을 무자비하게 다루겠다. 입주를 못하도록 현관문을 용접해 버리겠다”고 폭언과 협박을 하기도 했다. 또 5월에는 추가분담금 배분 총회 결의로 추다부담금을 우리에게 강제로 부담시키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1억5000만원의 추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조합원에서 제명시켜 버리겠다는 공문을 4차례에 걸쳐 보내왔다. 이에 법원에 조합원 제명절차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또 승소했다. 현재 해당 내용으로 동작경찰서에 이형수 회장을 강요 및 협박죄로 형사고발한 상태다. 그 와중에 안내문이 또 날라왔다. 현대엠코가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이다.
▲ 현대엠코의 입장은 무엇인지.
-공사대금이 250억원 남아 유치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그 공사대금 때문에 동작구청에서 지난달 23일 현대엠코와 미합의 조합원, 현승, 조합 등 이렇게 모여 간담회를 가졌다. 그 자리에서 현대엠코 이사는 유치권 행사를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렇다면 유치권을 전 세대를 상대로 행사해야지 왜 미합의 조합원들만을 상대로 행사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조합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했지만 공사대금으로 현대엠코 측이 유치권 행사를 하게되면 재산권 행사를 하기 어려워지고 경매까지 당할 수 있다. 다급해진 마음에 미합의 조합원들은 각 호수를 점유했다.
▲ 불법점유 아닌가.
-불법점유를 한 것은 맞다. 하지만 사용 승인이 원래 9월 24일 오후 4시에 난다고 했는데 갑자기 하루가 늦춰졌다. 현대엠코는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스티커를 며칠 전부터 아파트 현관문에 붙이기 시작했다. 우리도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
-사용승인 전 입주해 불법점유가 되자 현승은 그라인더로 현관문 경첩을 뜯어내고 집 안에 있던 원주민들을 끌고 나갔다. 또한 현승은 현관문 앞에 용역을 24시간 배치시키고 한 시간마다 집안의 동태에 대해 체크하고 있다. 한번은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현관문을 용접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용접한 사람은 현대엠코 하청업체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현승과 현대엠코가 입주자를 위협하고 있다. 처음엔 40여명의 미합의 원주민들이 들어와 생활했는데 다들 겁먹고 이제는 10여명만 남아서 집을 지키고 있다.
-10여 년 동안 힘들게 전·월세로 전전하며 살았다. 이제 내 집이 생겨 들어오려고 하니 현대엠코라는 대기업이 유치권을 들고 나와 못 들어오게 막고 있다. 가진 전 재산인데 이것마저 빼앗기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억지부리는 게 아니다. 처음에 했던 계약서 내용 그대로 우리 집을 주면 된다. 대기업인 현대엠코는 공사비를 받기 위해 조합과 대행사 현승의 위법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눈감고 암묵적 합의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억울하다.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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