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민 기자] 올해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일한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와 6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일한 일용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로서 현 사업장에게 6개월 이상 노무 제공 중인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5일 고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모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저소득 가구의 무주택 세대주 요건 등 기본적인 입주자격은 충족돼야만 한다.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공사나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가 정부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지은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대신 분양 전환은 되지 않는다.
이사 걱정 없이 시중 전세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오랫동안 살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서민들로부터 선호가 높은 편이다.
이번에 제정되는 고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3월 5일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때부터 적용된다.
우선공급 대상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는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일용 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지)청으로 신청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무제공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지방고용(지)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업 안내문을 참조하고 그 외 국민임대주택의 공급 계획 및 신청 일정 등에 대한 사항은 공급처인 LH공사(콜센터 1600-1004)나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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