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토지거래, 주택매매거래 등 신규통계 생산
순수토지거래, 주택매매거래 등 신규통계 생산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2.02.2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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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녕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부동산거래통계 생산 및 공표와 관련해 다양한 통계를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동향 분석을 강화하고자 부동산거래현황(국가승인통계 31503호) 통계 체계를 개선했다고 27일 밝혔다. 금번 부동산 거래통계의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존 토지거래현황 통계에는 순수토지(나대지)거래와 건축물 부속토지거래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나대지에 대한 거래현황을 파악하기 힘든 측면이 있으므로, 순수토지거래만을 별도 분리한 통계를 신규 생산․공표하기로 했다. 주택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일반 국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아파트 거래에 대해서만 작성해온 세부거래 현황을 전체 주택으로 확대하고, 거래 유형중 판결․교환․증여․분양권 전매 등 특수거래를 제외한 매매거래의 세부통계를 별도로 생산․관리하여 주택경기 상황 분석의 정확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정비사업 등을 위한 신탁/신탁해지 건수의 경우 통상적인 거래로 보기 힘든 측면이 있어, 해당 건수를 거래건수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고 별도 수치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는 과거 거래추이와의 연계성과 비교분석을 위해 신규 통계작성 기준을 바탕으로 과거 시계열 자료를 단계적으로 구축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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