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민혁 기자]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일 선고된 ‘낙동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 2심 판결’에서 사정판결이 내려진 부분(국가재정법령 위반)에 대해 13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하지만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아 기각하는 판결이다.
그동안 국민소송단은 4대강 사업이 하천법, 건설기술관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문화재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 위반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낙동강 1심 판결, 한강 1심 및 2심 판결, 금강 1심 및 2심 판결, 영산강 1심 판결 등 6차례 판결은 위법이 없다고 선고했고, 특히 이번 낙동강 2심에서 위법하다고 지적된 국가재정법령 부분(보, 준설 등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해서도 지난 6차례 판결에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에도 행정계획인 예산 편성을 위한 행정부의 내부절차일 뿐이므로, 설령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곧바로 낙동강 하천공사시행계획의 하자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날 상고장을 제출해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적법하게 추진 중인 것을 최종 확인받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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