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영록 민주통합당 의원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하림이 자사의 상표가 붙은 모든 제품은 국내산이라고 광고해왔지만 하림에서 나온 닭가슴살 통조림의 경우 수입산 닭가슴살의 함유량이 80%로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홍국 하림 회장은 “하림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98%가 국내산이고 2%는 수입산”이라며 “통조림은 2%에 해당하는 수입산에 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HK상사라는 계열사를 내세워 지난 2년 동안 수입 닭고기를 대량 유통시키고 제품을 만들어 판매했다”며 “이는 국내 육계 산업을 죽이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하림 계열사인 HK상사는 지난해에만 2만3318t의 닭고기를 수입했으며 대표이사는 하림 재무 담당 임원이 겸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HK상사는 계열사는 맞지만 지분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서 “하림과 별개인 닭고기 수입대행업체”라고 해명했다.
하림은 또한 계열화 양계농가들을 가축재해보험에 강제로 가입시킨 뒤 수익자를 자사로 지정하고 매년 보험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가축재해보험은 재해를 당한 축산농가를 돕기 위해 보험료의 50%는 국비로, 25%는 지방비로 지원하는 보험이다.
여기에 축산 관련 조합이 보험료의 10∼15%를 추가로 지원해 농가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보험료는 전체 보험료의 10∼15%다.
김 의원은 “보험 가입자는 개별농가로 하고 수익자를 하림으로 한 것은 명백한 명의도용이며 지원받은 국비를 횡령한 것”이라며 “농식품부는 진상규명에 나서야 하고 필요할 경우 사법처리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림 측은 “보험수익자는 농가이름으로 한다”면서 “사료와 병아리를 외상으로 수탁농가에 판매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증권자인 하림이 받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농식품부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이번 하림 사건과 같은 분쟁이 생길 경우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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