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민혁 기자]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불구속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3회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직까지 음주운전을 하면서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를 줄 수 있고, 사고 후 뺑소니로 연결되는 등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음주운전을 여러 번 한 경우에는 집행유예나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공동체 사회를 방위하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습관을 근절하기 위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1년 12월 부산에서 경남 양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