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민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에게 행정직 1급 경력자 채용시 지원자격을 경찰경력자로 한정해 채용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진정인 심OO(49)씨는 “도로교통공단의 1급 경력직 직원 채용에 지원하려 했으나, 지원자격을 경찰공무원 경력자로 제한해 지원할 수 없었다”며 2011년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은 △채용공고 했던 1급 경력직은 운전면허시험장의 장 및 면허기획처장 자리인데 △운전면허 업무의 소관부처인 경찰청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강화를 위해 경찰경력자로 한정했으며, △공직 경력 등 관리역량이 검증된 경력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격요건 중 필요한 자격을 선택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경력직 채용이 특정 조건의 적용 또는 배제를 전제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제한 범위와 내용은 채용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고 판단했다.
도로교통공단이 3급 이상을 특별채용할 경우 경찰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고위직 외부경력자 채용시 업무의 안정화 및 이질적인 조직의 통합 관리에 대한 필요성 보다는 경찰경력자를 우대하는 채용관행에 따른 것은 아닌가 의문이라는 것이다.
또 경찰공무원 경력자가 아닌 도로교통 관련 전문가로서 행정기관, 공공기관 또는 민간부문 재직 경력자가 운전면허시험장의 장 등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경찰청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인권위원회는 행정직 1급 경력직 직원 채용시 경찰공무원 경력자만으로 지원자격을 한정한 것은 채용목적에 비해 과도한 제한으로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