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녕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1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1,244㎢를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가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지역과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2,342㎢)의 53.1%에 해당한다.
이로써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 국토면적의 3.1%(지자체 지정 785㎢ 포함)에서 1.8% 수준으로 축소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일부를 해제하게 된 것은,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가 급등기(’98, ’02년)에 토지시장 전반에 확산되던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지정되었으나, 최근 3년간(’09~’11년) 지가변동률이 연평균 1% 내외 수준으로 토지시장 안정세가 지속되어 투기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되었으며, ‘10~’14년에 이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서도 개발사업지 등 지가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해, 토지시장 불안요인을 최소화했으며, 투기가능성이 낮은 지역은 원칙적으로 해제하되, 개발사업 진행(보상 미완료) 또는 예정지역, 기타 지자체가 투기우려가 있어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은 해제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했다.
또한 사업규모가 큰 신도시개발 사업은 주변지역 지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아 당장의 투기가능성은 낮더라도 주변 영향권을 해제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지난해 지가변동률이 3% 이상을 기록한 경기 하남시(5.65%), 시흥시(3.53%)는 투기우려가 높다고 보아 허가구역을 존치했고, 수도권 GB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도 보금자리주택사업 등을 감안해 해제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했다.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공고일(1.31)부터 발효되며,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금번 허가구역 조정의 지역별 상세 내역과 필지별 해제여부 확인은 해당 시․군․구(지적과, 민원봉사실 등)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해제된 지역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등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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