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대우건설이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의무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대우건설이 193건의 하도급계약에서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0개 수급사업자에 총 193건의 하자보수 공사 등을 건설위탁했다.
그러나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것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3조의2를 위반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위반 건들은 모두 하자보수 관련 자신이 발주한 것으로 행위 당시에는 이들 계약이 하도급이 아닌 도급계약으로 인식해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자체 발주공사도 하도급법이 적용되므로 당연히 하도급법상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의무도 발생한다”고 밝혔다.
자체발주공사는 건설업자가 발주해 다른 건설업자에게 건설위탁하는 경우로(건설 관련 법령상 도급공사) 하도급법상 건설위탁(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위탁)에 해당하면 하도급법이 적용된다.
대우건설은 현장 조사 이후에는 이러한 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지난해 건설업 직권조사에 따른 것으로 건설업자가 발주하는 자체 발주 공사에서도 하도급법이 적용됨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었으며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방지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지속해서 받고 이를 분석해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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