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간 부당한 특약은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도록 함으로써 원사업자가 문제 되는 특약을 설정할 유인을 제거하여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원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민간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유관 법안에서는 건설공사계약 시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못하게 하고,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부당 특약 설정을 금지하고 있으나, 수급사업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그 무효를 확인받기까지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등 권리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하도급거래 계약에서의 부당한 특약은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김상훈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정착 및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했다”며 “부당특약을 무효화 하면, 원사업자가 애초에 문제 되는 특약을 설정할 유인이 줄어들기 때문에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김선교ㆍ김소희ㆍ송언석ㆍ강대식ㆍ윤한홍 ㆍ백종헌ㆍ서명옥ㆍ이달희ㆍ김예지ㆍ김석기 의원 등 11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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