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 요구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 요구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5.03.21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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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찬성
- 연금개혁, 재석 277명 중 찬성 194명, 반대 40명, 기권 43명 ‘통과’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국회는 20일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 요구안’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요구안’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가결되었다. 사진제휴=뉴스1
20일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가결되었다. 사진제휴=뉴스1

'김건희 주가조작 등 상설특검'에는 ▲불공정거래·시세 조종·부정 거래 행위 등 주가조작 및 부당이득 편취 의혹 ▲코바나콘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계약 개입 의혹 ▲순직 해병 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인허가 개입 의혹 등을 비롯한 11가지 요구안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지도부의 부결 권고에도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라며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찬성 표를 행사했다. 한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당내 대표적 친한동훈계로 분류되고 있으며, 민주당 당 대표를 역임한 한화갑 전 의원의 조카다.

우원식 국회의장실에서 20일 국민연금개혁 관련 여야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권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강선우 간사, 박주민 위원장. 사진제휴=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실에서 20일 국민연금개혁 관련 여야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권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강선우 간사, 박주민 위원장. 사진제휴=뉴스1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13%·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3%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더 내고 더 받는’ 안으로서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개혁이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국민연금법 개정안' 여야 합의문에 의하면 ▲연금특위는 국민의힘 6명·더불어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활동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특위는 연금재정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 조치(자동 안정화 장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법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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