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개혁, 재석 277명 중 찬성 194명, 반대 40명, 기권 43명 ‘통과’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국회는 20일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 요구안’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요구안’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건희 주가조작 등 상설특검'에는 ▲불공정거래·시세 조종·부정 거래 행위 등 주가조작 및 부당이득 편취 의혹 ▲코바나콘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계약 개입 의혹 ▲순직 해병 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인허가 개입 의혹 등을 비롯한 11가지 요구안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지도부의 부결 권고에도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라며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찬성 표를 행사했다. 한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당내 대표적 친한동훈계로 분류되고 있으며, 민주당 당 대표를 역임한 한화갑 전 의원의 조카다.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13%·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3%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더 내고 더 받는’ 안으로서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개혁이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국민연금법 개정안' 여야 합의문에 의하면 ▲연금특위는 국민의힘 6명·더불어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활동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특위는 연금재정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 조치(자동 안정화 장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법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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